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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사징·명함 위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관리자 2026.02.25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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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사칭 주의 안내
최근 광주도시관리공사 계약상대자(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경영실 및 재무회계팀 직원을 사칭(명함 위조)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 번호를 이용해 계약 행위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신고 사례
긴급 발주를 사유로 물품 납품 요구 및 선입금 요청

계약보증금, 하도급 대금 입금 등을 사유로 개인 통장 입금 요청

금융상품 홍보 및 판매, 계약 이행을 위한 금융 교육 요청

물품 허위 발주를 위한 공사 임·직원 위조 명함 전송

대응 방법
공사 확인: 광주도시관리공사 계약부서 확인 (031-799-4821~4)

즉시 종료: 자금이체, 대납요청, 금융상품 가입 등 요청 시 즉시 통화 종료

신고: 허위 물품 대납 사기 신고는 경찰서(112), 금융판매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