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민관합동사업이란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참여 장점 : 정책사업 실현, 사업신뢰도 제고, 사업이익의 지역 재투자
민간참여 장점 : 사업추진 노하우 제공,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재원조달 용이, 사업리스크 분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유도
법적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공모 또는 제안방식으로 선정
민관합동사업 비교(출자법인 기준)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 구분 | SPC((일반)특수목적법인) | PFV(프로젝트금융회사) | Reits(부동산투자회사) |
|---|---|---|---|
| 법적근거 | 상법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 설립비용 | - | - 50억원 이상 | - 50억원 이상(차입금 자본금의 2~10배 이내) |
| 특징 | - 직원, 상금임원을 두고 직접 업무수행 가능 |
- 한시적 설립(2년 이상), 목적 달성시 청산 - 자산관리회사(AMC)에 업무 위탁(직원, 상근임원 없음) |
- 개발사업 + 자산운용 등 다양한 사업영위 -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방식 선택(직접 · 위탁) |
| 장점 | - 법인 설립비용 저렴 | - 소득공제 가능(한시적)(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 소득공제 가능(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PFV 대비 안정적(자기자본↑) |
| 단점 | 소득공제 無 | - 사업비 대부분을 PF 대출(차입금)로 조달하여 안정성 부족 | - 설립 절차 복잡(국토교통부 인가) |
부동산개발사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재무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및 추진사항 보고 (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개발사업 종합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운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견 조정 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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