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민·관합동PF 사업이란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참여 장점 : 정책사업 실현, 사업신뢰도 제고, 사업이익의 지역 재투자
민간참여 장점 : 사업추진 노하우 제공,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사업비 조달 용이, 미분양 등의 사업리스크 분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유도
법적근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공모 또는 제안방식으로 선정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다음의 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8)
한시적 설립회사로 2년 이상 유지
직원과 상근임원이 없어야 함
자산관리회사(AMC)에 업무 위탁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금융회사 등이 5% 이상 자본금 출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