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업안내 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민관합동사업이란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참여 장점 : 정책사업 실현, 사업신뢰도 제고, 사업이익의 지역 재투자

민간참여 장점 : 사업추진 노하우 제공,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재원조달 용이, 사업리스크 분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유도

법적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공모 또는 제안방식으로 선정

민관합동사업 비교(출자법인 기준)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민관합동사업 비교(출자법인 기준) 구분, SPC((일반)특수목적법인), PFV(프로젝트금융회사), Reits(부동산투자회사) 표 입니다.
구분 SPC((일반)특수목적법인) PFV(프로젝트금융회사) Reits(부동산투자회사)
법적근거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설립비용 - - 5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차입금 자본금의 2~10배 이내)
특징 - 직원, 상금임원을 두고 직접 업무수행 가능 - 한시적 설립(2년 이상), 목적 달성시 청산
- 자산관리회사(AMC)에 업무 위탁(직원, 상근임원 없음)
- 개발사업 + 자산운용 등 다양한 사업영위
-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방식 선택(직접 · 위탁)
장점 - 법인 설립비용 저렴 - 소득공제 가능(한시적)(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소득공제 가능(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PFV 대비 안정적(자기자본↑)
단점 소득공제 無 - 사업비 대부분을 PF 대출(차입금)로 조달하여 안정성 부족 - 설립 절차 복잡(국토교통부 인가)

부동산개발사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업계획(재무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및 추진사항 보고 (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개발사업 종합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운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견 조정 등 역할)

추진절차

추진절차 순서 : 1. 민간사업자 공모(제안)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3. 사업협약 체결 4. SPC(PFV) 출자승인 5. 프로젝트 회사 설립 6.사업추진 (공사/공급) 7.사업완료(청산)
1. 민간사업자 공모(제안)  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3. 사업협약 체결 4. SPC(PFV) 출자승인 5. 프로젝트 회사 설립 6.사업추진 (공사/공급) 7.사업완료(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