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정보공개수수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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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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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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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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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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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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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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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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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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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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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