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업안내 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정의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관련법:「도시개발법」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신청(법 제3조) /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법 제9조) /민간사업자 공모(필요 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법 제11조) /각종 영향평가 절차이행 /실시계획 인가 신청(법 제17조) /관련부서(기관) 협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법 제18조) /수용·사용방식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법 제22조), 토지상환채권 발행(필요 시)(법 제23조), 이주대책 수립(법 제2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법 제26조) ->사업시행(착공) ->준공/환지방식 : 환지계획 작성(법 제28조), 환지계획 인가(법 제29조),환지예정지 지정(필요 시)(법 제35조), 환지처분 공고(법 제40조), 등기촉탁 신청(법 제 43조),체비지의 처분(법 제44조), 청산금의 징수·교부(법 제46조) /

시행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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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식 비교 구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분할방식, 미분할혼용) 표 입니다.
구 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분할방식 미분할혼용
추진방식 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 사업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지역과 환지방식 지역을 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 사업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 환지 신청 토지만 환지
- 그 외: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적용
사업시행자 공공 또는 민간 공공 또는 민간(신탁사),
토지소유자(조합)
공공 또는 민간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 토지의 일부를 체비지로 매각하여 조달 수용 또는 사용구역과 환지구역에 각각의 방식 적용
주민 재정착방안 토지보상 (현금 또는 토지(대토))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이주자택지 공급
토지소유자 환지 (토지 또는 공동주택) 수용 또는 사용구역과 환지구역에 각각의 방식 적용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적용환지 신청 토지만 환지
장 점 사업시행 전 저렴한 지가
일괄 매수에 따른 빠른 사업추진
공공 및 기반시설 확보 용이
토지주가 사업에 참여(조합)
토지 환지로 재정착률 높음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집단취락 등이 한 곳에 집중된 경우 유리 토지소유자의 사업방식 선택 가능
취락 등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유리
수용방식 대비 초기 사업비 축소
단 점 보상비에 대한 토지주 불만족,
민원 발생초기사업비(보상비 등) 과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기간 다수 소요세입자 이주대책 없어 민원 발생 토지주 의견과 무관하게 사업방식 결정 환지대상 토지의 부담률 협의 결정 어려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의 재정착 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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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의 재정착 방안 비교의 구 분, 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 표 입니다.
구 분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방식 토지·지장물에 대한 현금 보상 후 조성되는
택지(단독 등)를 저렴하게 공급
이주대책 미수립, 미실시하거나
이주정착지 외 타지역 이주 등의 경우 보상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보상
대상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고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수도권 1000㎡ 이상)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제외)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제외)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실거주자, 법정 고시일 전부터 3개월 이상(무허가 건축물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자
(소유자 및 세입자)
공급규모 1세대 1필지 기준
165㎡ 이상~330㎡ 이하
1세대 1필지 기준
165㎡~265㎡ 이하
(초과분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 - -
공급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생활기본시설비용 제외)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기준
평가액의 30%
(최소 600만원 ~ 최대 2,400만원)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소유자 2개월 분, 세입자 4개월 분)
주택면적
(점유면적) 기준

개발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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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비교 표 입니다.
구 분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주거이전비
관련법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목 적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및 인접 도시환경 개선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제외)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
구역 및 지구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시행자
(사업자)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토지 소유자, 조합 등), 민관합동
공공(국가,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민간(철도사업자, 법인 등), 민관합동
공공(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관합동 등
공공(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민관합동 등
사업방식 수용 또는 사용, 환지, 혼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방식 수용방식
행정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입지기준 제한없음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제한없음 주거종합계획중 택지수급계획에 따른 지역
(단, 시ᆞ도 계획량 초과시 국토부장관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