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정의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관련법:「도시개발법」
시행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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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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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식 | 미분할혼용 | |||
추진방식 | 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 | 사업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지역과 환지방식 지역을 사업시행 지구별로 분할 | 사업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 환지 신청 토지만 환지 - 그 외: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적용 |
사업시행자 | 공공 또는 민간 | 공공 또는 민간(신탁사), 토지소유자(조합) |
공공 또는 민간 | |
사업비 조달 |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 | 토지의 일부를 체비지로 매각하여 조달 | 수용 또는 사용구역과 환지구역에 각각의 방식 적용 | |
주민 재정착방안 | 토지보상 (현금 또는 토지(대토))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이주자택지 공급 |
토지소유자 환지 (토지 또는 공동주택) | 수용 또는 사용구역과 환지구역에 각각의 방식 적용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적용환지 신청 토지만 환지 |
장 점 | 사업시행 전 저렴한 지가 일괄 매수에 따른 빠른 사업추진 공공 및 기반시설 확보 용이 |
토지주가 사업에 참여(조합) 토지 환지로 재정착률 높음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
집단취락 등이 한 곳에 집중된 경우 유리 | 토지소유자의 사업방식 선택 가능 취락 등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유리 수용방식 대비 초기 사업비 축소 |
단 점 | 보상비에 대한 토지주 불만족, 민원 발생초기사업비(보상비 등) 과다 |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기간 다수 소요세입자 이주대책 없어 민원 발생 | 토지주 의견과 무관하게 사업방식 결정 | 환지대상 토지의 부담률 협의 결정 어려움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의 재정착 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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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협의양도인택지 | 이주자택지 |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동산의 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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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식 | 토지·지장물에 대한 현금 보상 후 조성되는 택지(단독 등)를 저렴하게 공급 |
이주대책 미수립, 미실시하거나 이주정착지 외 타지역 이주 등의 경우 보상 |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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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고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수도권 1000㎡ 이상)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제외) |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제외) |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실거주자, 법정 고시일 전부터 3개월 이상(무허가 건축물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자 (소유자 및 세입자) |
공급규모 | 1세대 1필지 기준 165㎡ 이상~330㎡ 이하 |
1세대 1필지 기준 165㎡~265㎡ 이하 (초과분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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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감정가격 | 조성원가 (생활기본시설비용 제외)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기준 평가액의 30% (최소 600만원 ~ 최대 2,400만원)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소유자 2개월 분, 세입자 4개월 분) |
주택면적 (점유면적) 기준 |
개발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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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주거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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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도시개발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 |
목 적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및 인접 도시환경 개선 |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제외) |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 |
구역 및 지구 지정권자 |
- 시ㆍ도지사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시행자 (사업자) |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토지 소유자, 조합 등), 민관합동 |
공공(국가,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민간(철도사업자, 법인 등), 민관합동 |
공공(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관합동 등 |
공공(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민관합동 등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 환지, 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수용방식 | 수용방식 |
행정절차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 |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
입지기준 | 제한없음 |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 제한없음 | 주거종합계획중 택지수급계획에 따른 지역 (단, 시ᆞ도 계획량 초과시 국토부장관 사전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