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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부터 정보공개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
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확 달라졌습니다.
주요정책정복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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