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법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