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사업안내 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개요

중대공원 자연장
  • 명 칭 : 광주시 중대공원 자연장지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192(중대동 50-1)
  • 형 태 : 공설자연장지(잔디형)
  • 중대공원 자연장의 규모 입니다.
    구분 내용
    규 모 : 제 1 구역 : 3,084㎡ / 1,800위(만장),

    제 2 구역 : 5,248㎡ / 2,778위(운영중)

  • 운영시간 : 09:00 ~ 18:00(연중무휴)
  • 사용기간 : 안치일로부터 30년(연장불가)
  • 중대공원 자연장의 문의사항 입니다.
    구분 내용
    문의사항 : 031-762-0383(전화) / 010-9685-0383(문자/카카오톡)

    ※ 카카오톡 실행 : 검색창에 “중대공원 자연장지” 입력 → 친구추가

  • 중대공원 자연장의 주요시설 입니다.
    구분 내용
    주요시설 : 자연장(잔디형) 4,578위 / 1구역 : 1,800위(만장), 2구역 : 2,778위(운영중)

    합동분향소 2개소, 주차장, 관리동, 휴게광장 등

사용자의 범위(조례 제13조)

사용자의 범위(조례 제13조)의 관내자, 관외자 표 입니다.
구분 내용
관내자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관외자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조례 제14조)

사용료 및 관리비(조례 제14조)의 사용료(관내자, 관외자)표 입니다.
구분 내용
사 용 료
관내자 관외자
300,000원 450,000원
사용료 면제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면제한 경우

표지석 설치 규정(장사법 시행령 제11조)

표지석 설치 규정(장사법 시행령 제11조)의 표지석 규격(장사법 시행령, 중대공원 자연장지), 표지석 구매비용 표 입니다.
구분 내용
표지석 규격 표지석 구매비용
장사법 시행령 중대공원 자연장지
200㎠이하 150㎠(15㎝×10㎝) ※별도(사용료 이외금액)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공통서류, 봉안시설, 자연장지, 개장(改葬), 기타 관련 표 입니다.
구분 내용
공통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신분증(신청인) 사본 1부
봉안시설, 자연장지 반환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1부
개장(改葬) 개장신고서(개장 후 중대공원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기타 사용료 감면, 사용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절차

이용절차 순서 : step01. 상담 및 접수▶step02. 공설자연장지 사용 신고(서류 제출)▶step03. 안치구역 결정(사용료 납부)▶step04. 안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구비서류 사전 제출시 대기 없이 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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