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열린경영 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구 적힌 푯말을 든 사람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사항이 발행시 필요한 경우 감사팀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심의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인권침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지침」에 따라 조사 · 처리 됩니다.

인권침해구제 신청방법

광주도시관리공사 헬프라인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인권침해구제 처리절차

인권침해 신고접수 > 조사 > 인권침해 심의의결 > 시정과 징계 > 당사자통보(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 인권침해 신고접수 > 조사 > 인권침해 심의의결 > 시정과 징계 > 당사자통보(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