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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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대여 규정

대여와 반납

  • 대여와 반납은 공사가 지정한 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반드시 시설과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손해에 대한 책임

  •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반납해야 한다.
  • 장비를 훼손(고장) 또는 파손했을 때에는 수리하여 반납해야한다. 다만,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사와 협의한다.
  • 장비 사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장비 대여인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공자원 대여 신청서(신청자 작성)의 사용자, 대여품목, 대여기간 표 입니다.
공공자원 대여 신청서(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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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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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공자원 대여 신청 접수 및 처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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