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영원한 행복파트너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공자원 대여 규정
대여와 반납
- 대여와 반납은 공사가 지정한 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대여와 반납 시 반드시 시설과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손해에 대한 책임
-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반납해야 한다.
- 장비를 훼손(고장) 또는 파손했을 때에는 수리하여 반납해야한다. 다만,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사와 협의한다.
- 장비 사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장비 대여인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